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산 노지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는 틈을 타 상품규격을 벗어난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는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감귤가격 조사 이후 27년만에 노지감귤 최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감귤 극대·극소과, 상품규격과(2S ~ 2L) 중 중결점과 등 규격 외 감귤을 매입해 전국 재래시장 등에 유통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상습 적발 선과장 및 전국 주요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기존 감귤유통지도단속반(11개반·87명) 운영과 더불어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 출하연합회, 농협, 농가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추가 편성하고 도내 선과장 422개소를 대상으로 규격 외 감귤 유통을 단속한다. 제주도는 11월 초부터 전국 주요 도매시장 규격 외 감귤 단속을 전담하는 합동단속반(10개반ㆍ23명)을 편성해 주 2회 전국 주요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가에서 상인들에게 규격 외 감귤을 판매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53‧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천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률 저조로 접수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내달 1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만원(지역화폐)의 기본소득 지급일도 내달 20일에서 27일로 변경됐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24세 청년(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사이 출생)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PC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할 땐 이달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자가 군 복무 또는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부모님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