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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담은 덜고 대비는 든든... 충북도, 풍수해보험 집중홍보

가입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보상 가능... 사전 가입 당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북도가 이달부터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사전 가입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보험료의 55~87%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80㎡ 기준 단독주택의 경우 ’26년 기준 연간 보험료는 36,900원으로, 일반(개별계약)의 경우에도 약 13% 정도만 자부담하게 되며 최대 8천만 원이 보장된다.

특히, 재해취약지역 내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보험료를 전액 대납해 충북도는 이들을 중심으로 우기철 이전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라디오 홍보 추진 등 가입률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정진훈 충북도 자연재난과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가입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보상이 가능하므로 도민께서는 우기철 이전에 꼭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