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진구는 지난 4월 8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실습 2시간 포함)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심폐소생술(CPR)과 하임리히법(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구에서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정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