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함양군은 오는 6월 말까지 관내 주요 산림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훼손 행위 근절과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및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 등으로, 현장 중심의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계곡 주변에 설치된 평상과 가설건축물 등 불법 점용시설물과 봄철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함양군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계곡은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 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