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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위한 도민 소통 대장정 마무리

중부·남부·북부 권역별 공청회 성료... 충주서 도민 의견 수렴 박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북도는 3일 오전 10시 충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충주시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충주시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권역별 순회 소통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1일 중부권(청주), 19일 남부권(옥천), 26일 북부권(제천)에 이어 충주 지역 도민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충주댐 건설 이후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해 충주시가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의 자생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오유길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전국적인 지자체 통합 및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충북만의 독보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추진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역설했으며,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만형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성보현 국립한국교통대 창업지원교육센터장,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영한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이향수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북부권 특성에 맞는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충주호라는 우수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하류 지역을 위한 중첩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를 반드시 확보하여 충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충주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충주호 관광 산업 활성화와 신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가 법안에 강력히 반영되어, 규제로 가로막혔던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경제 활력이 회복되기를 강력히 주문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오늘 충주 현장에서 확인한 지역의 숙원 과제들을 법안의 세부 특례에 빠짐없이 녹여낼 것”이라며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