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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도 도립공원 내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

도 산자연, 칠갑산·덕산·대둔산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차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덕환 기자 | 충남도는 도내 3개 도립공원(칠갑산·덕산·대둔산) 하천·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과 상행위를 근절하고 도민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단 설치 시설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과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한 달간 1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6월 2차 조사와 7∼9월 여름 성수기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립공원 내 하천·계곡 주변에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천막, 파라솔 등 각종 무단 설치 시설과 무허가 영업, 상행위 등이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이번 점검으로 불법 시설 확인 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불응하는 경우 원상 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반복·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및 법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자연공원법 외(하천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도 소관부서와 함께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통해 자연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