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부천시는 원미구 평천로 679, 680에 소재한 부천아이파크 1단지와 2단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6호로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입주민의 건강권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구역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4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금연 안내 현판과 스티커를 설치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주민 모두가 금연구역 운영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건강한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