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과 이복조 의원(사하구4,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과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 9월 4일 상임위원회(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두 건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부산시가 민간사업자로부터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중, 구·군 귀속 금액은 구·군에 지체없이 교부해야 하며, 구·군 귀속 금액에는 교부 전 발생된 이자분도 함께 포함하여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구·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 사업이 보다 적기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액 중 일정 비율(20~30%)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 방식으로 마련된 장치이다.
그러나 구·군 귀속 금액에 대한 교부 시점이나 발생이자 지급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지난해 말 부산시가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1차 납부금도 1차 납부금 중 구·군 귀속 금액분을 먼저 교부할지 아니면 총납부금 완납 후 한 번에 지급할지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 의원은 “구·군 귀속 금액의 교부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당 구역의 관할 구·군에서는 공공시설 사업의 예산 확보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지연 우려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일부 개발사업의 경우 현금 납부분 외에 현물 제공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비 확정이 늦어지고, 시에서 구·군으로 배분해야 할 귀속 금액 역시 불확정적인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구·군은 공공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부산시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은 후 구·군에 교부하기 전 발생된 이자분도 구·군 귀속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함께 지급되어야 타당하다.”라며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례를 함께 공동 발의한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구·군은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군 귀속 금액 및 발생 이자의 교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의 재원 관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통일성 강화라는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지역 주민 등 공익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법적·제도적 장치가 세밀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와 각 구·군이 공공시설 조성에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