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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경찰청 취약계층에 소액대출 후, 성착취물(신체사진) 이용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 등 14명 검거

채권추심 위해 공공기관 직원 가담, 507건 개인정보 유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경찰청은 피해자 334명에게 연이자율 2,000%(최고 연이율 89,530%)로 13억 4천만 원을 비대면 대출하고, 채무를 연체하는 피해자에게 특정부위가 노출된 신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 협박하며 불법채권추심한 대부업자 등 14명을 검거(구속3) 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채무자의 정보를 건당 1~2만원을 받고 507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 근무자도 함께 검거하였다.

범행 특징

피의자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카페와 각종 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차별적 대출 광고를 게시하였고, 대출 심사를 빌미로 차용증·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담보형식으로 건네받은 후 고금리로 대출을 하였다.

이들은 피해자가 정해진 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위협을 하고, 대출 시 확보한 사진을 이용하여 모욕적인 ‘수배전단’을 제작한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송한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전송하였고,상습연체자들에게는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시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받아 보관하였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신체 노출사진을 가족, 지인들에게 실제 유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채무자(피의자 입건)에게 건당 1, 2만원을 주거나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채무자 507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았다.

수사 경과 및 조치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카페 운영진에 협조를 구해 ‘경찰문의’ 신고배너를 개설하여 본 사건을 확인하였고, 수치심 등으로 피해 신고를 꺼리는 전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가명으로 조사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범죄 단서를 분석 및 추적하여 운영진 3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압수한 다수의 증거물을 분석하여 추가 범행자료 확보,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 직원 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4명을 전원 검거하였다.

경찰에서는 압수한 피해자들의 신체사진은 모두 삭제하고, 범행에 이용된 SNS ID는 관련기관을 통해 삭제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에 사건 경위와 함께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다.

당부 사항

대전경찰청은, 온라인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경찰(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 행위 및 미등록 대부 및 악질적인 불법 추심행위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