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85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85명(법인 62개소, 개인 123명)이며, 총 체납액은 70억 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이 167명·65억 원, 세외수입 체납이 18명·5억 원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123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초과 체납자는 15명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은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공개한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이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재료의 물가 안정 및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수산물(천일염, 젓갈류, 냉동멸치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 단속은 수입산 수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상태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유통 질서 교란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편,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 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시에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김장철 유통량이 증가하는 수산물 집중 점검을 통해 국민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수원시가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2025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의 수립·평가 ▲위기 여성 긴급 구조·여성폭력 피해 공동 대응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여성폭력 방지 지원성과와 2025년 여성폭력 지원 정책도 공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위원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 안심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2021년 구성됐다. 수원시, 수원시의회,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경찰·사법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위기 여성 긴급구조 등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