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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혼술바·라이브카페’ 불법영업 집중 점검

4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영업용도 위반·유흥접객 행위 등 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건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혼술바, 라이브카페 등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혼술바’와 ‘라이브카페’ 가운데 업종 위반이 우려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내 유흥접객 행위 ▲일반음식점 내 손님의 노래 또는 춤 허용 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보관 ▲조리장 위생관리 실태 등이다. 또한, 성매매 알선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지 홍보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식품접객업소 163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에 맞춰 신종 업태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