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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청, 봄 행락철 버스전용차로 위반 · 대형버스 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봄철을 맞아 수학여행·체험학습 증가, 대형버스 주요 법규 위반 단속·홍보 병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엄정히 관리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문화 정착을 위해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고속도로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및 자동차전용도로(양재나들목~한남대교 남단)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서 함께 단속에 나선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으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을 시 면허가 정지된다.

한편, 봄철을 맞아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버스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열운행 및 하위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9일, 전국고속운송사업조합 등과 실시한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집중단속에는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충청남도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33명과 함께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7대 등 단속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한남대교 남단∼신탄진나들목)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승차정원미준수 106대, 차종위반 13대, 총 119대 단속했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얌체 운전에 해당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버스의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아울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