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6월 3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3,557개소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10월 초 정기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올해 10월 예정된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로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건축물의 증·개축 및 멸실 사항 ▲해당 시설물의 미사용 여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과세 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8월 별도의 ‘미사용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실제 미사용 기간만큼 부담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367개 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51억 1,2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부담금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 용도 변경이나 공실 여부에 대해 조사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