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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6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용도폐지, 사용료 면제 등 총 4건 심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군산시가 2일 ‘2026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해 전문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행정 목적을 상실한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1건과 공공시설 등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3건이 포함됐다.

사용료 조정 안건은 시설 이용 여건과 운영 실태, 공익적 기능 등을 반영해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 기준과 적용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진행됐다.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해 관계 법령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으며, 특히 재산 활용의 적정성과 이용 형평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공유재산은 행정 목적뿐만 아니라 시민 이용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산”이라며 “재산의 성격과 이용 여건에 맞는 관리 기준을 적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과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