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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의무 시행 안내

2025년 11월 28일부터 적용 기존 설치 시설도 2026년 5월 27일까지 신고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군포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공사 착수 전까지 설치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유예기간이 적용돼 2026년 5월 27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또한 ▲충전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규격(전기용량 포함)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설치(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인 만큼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충전 인프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