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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관리급여 신설 근거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여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월 1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