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당진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의미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3월 3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파일 제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한 특별징수 명세서는 2025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자료로 활용하며,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도 사용하므로 기한 내 정확한 제출이 필요하다.
시는 제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