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춘천시가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춘천시는 2026년 전기‧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 2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1,467대(승용 1,300대, 화물 160대, 승합 7대)와 수소차 78대(승용 55대, 버스 23대) 등 총 1,545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 춘천시에 거주한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소재지가 춘천시인 법인·공공기관 등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전기·수소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차종(모델)별 보조금 지원 금액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이외에도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전기차는 최대 300만 원, 수소차 최대 400만 원이며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까지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는 차량 등록 후 3년 경과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 후 전기자동차 구입 시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도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전기자동차 8년, 수소전기차 5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콜센터, 춘천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부문 탄소배출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