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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주민세 환원 제도 개선 논의… 제253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 발의

토론회 통해 형식적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 위한 재정 환원 제도화 방안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여수시의회는 1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주민이 낸 주민세, 주민을 위해 사용하자’라는 주제로 입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제도적으로 분리돼 운영돼 온 주민자치회 활동과 주민세 사용 구조를 연결하는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백인숙 의장과 문갑태 부의장,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 이미경 여순사건 및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이 공동 주최했으며, 주민자치 전문가·시민사회·시정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실질화 방안과 재정 연계 구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에 나선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은 순천형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자치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함께 주민세의 명확한 환원 구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그동안 주민자치회가 행사 중심·형식적 운영에 머물러 왔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총회에서 논의·결정된 의제가 재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주민세의 실질적 환원 구조 설계, 읍·면·동 주민총회 활성화, 행정과 주민자치회 간 역할과 책임의 균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주민총회와 마을계획의 주요 안건에 ‘주민세와 연계된 재원 활용 방향’을 포함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이 낸 세금이 주민 스스로 결정한 마을 의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핵심”이라며 “이를 내용으로 한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3회 임시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입법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주민자치회 운영과 주민세 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