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울진군은 1월 30일까지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 납부) 신청을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차 소유자 가운데, 2026년 6월 30일까지 차량 명의 이전이나 폐차, 주소 변동 계획이 없는 경우이다.
연납 신청 방법은 울진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거나, 전자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군민들의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차량 운행 및 폐차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