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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 양구군 '행정업무 위탁' 처리 가능해져

양구읍·국토정중앙면 8.27㎢(약 250만 평)… 군부대 협의 없이 인허가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양구군은 2026년 1월부터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군사기지 협의 업무를 양구군이 직접 처리하는 ‘행정업무 위탁’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양구군과 육군 제21보병사단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 개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로, 군사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제한을 받아온 핵심 시가지 일대 약 8.27㎢(약 250만 평)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행정업무 위탁 대상 지역은 양구읍 상리·하리·공리·학조리·이리·안대리·정림리와 국토정중앙면 황강리·창리·구암리·죽리 일원이다.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개간 등을 추진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면서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고, 주민들이 개발이나 재산권 행사를 추진하는 데 시간적 부담이 따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위탁 협약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 변경 ▲조림 또는 임목 벌채 등 군사기지 협의 대상 행위에 대해 군부대 협의 없이 양구군청에서 직접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져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양구군은 이번 조치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지역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지자체 주도의 주민 중심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는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비행안전구역 위탁과 함께 건의했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안건 역시 성과를 거뒀다. 해당 안건은 경계시설 이전 등이 선제 되어야하는 조건으로 민통선 북상 및 보호구역 완화를 검토하는 ‘조건부 수용’ 과제로 분류됐으며, 군은 향후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구군은 이번 성과에 머물지 않고 올해에도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추가 과제 발굴에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규제 해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건부 수용’ 상태인 민통선 북상 과제 역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근순 경제건설국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행정업무 위탁은 군사규제로 인해 수십 년간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21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군사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규제 해소는 양구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