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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자치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45만 건·709억 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총 45만 건, 709억 원 규모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705억 원으로 전체의 99.4%를 차지했으며, 승합차·화물차·건설기계 등은 4억 원(0.6%)이다.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3년 이상 차량은 5%부터 최대 12년 이상 차량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납부는 위택스 누리집과 가상계좌 이체, ARS,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고지서를 받은 뒤 감면·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