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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 7000만 원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창녕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기준 현재 창녕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창녕군청 재무과 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