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1일 오전 11시 장유2동 젤미마을 오일장 일원에서 장애인·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 장유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1,091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으로 665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법주차가 지속되고 있다.
이날 장유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통장 등 40여명은 장애인·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관련 피켓과 전단지로 시민들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위반 기준과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장유출장소는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위해 장유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방문해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신고가 잦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스티커와 전단지 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차영 소장은 “장애인 이동 편의를 높이고 전기차의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