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폐형광등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형광등이 2027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서 제외됨에 따라, 폐형광등의 적정 처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형광등은 생산자 단체가 재활용업체를 통해 처리해왔으나, EPR 제외 이후에는 지자체가 직접 수거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군은 수은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형광등이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될 경우 주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집중 수거를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들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형광등을 배출하면 된다.
수거된 형광등은 집하 후 폐기물종합처리장을 거쳐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되어 안전하게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폐형광등은 수은이 함유된 유해폐기물이므로 반드시 별도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깨끗하고 안전한 단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자원순환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청정 단양 실현에 앞장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