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양산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여 자발적 등록을 유도한다.
앞서 1차 자진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됐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반려동물 등록과 변경사항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2차 자진신고 기간 역시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분실 시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이자, 지속 가능한 반려생활 필수 조건이다.
동물등록 및 변경 사항 신고는 양산시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23개소,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등록대행기관인 지정 동물병원 23개소에서만 가능하며, 양산시에서는 내장형 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중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차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으며, 목줄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동물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자, 지속 가능한 반려생활 필수 조건”이라며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등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