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상주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또는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 조사·산정된 것으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이번 열람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을 작성하여 9월 22일까지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최낙정 행복민원과장은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