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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실시

5.23. 14:00 시장회관동 4층에서 열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기자 |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는 오늘(23일) 오후 2시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 내 시장회관동 4층에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 내 수산유통종사자(법인, 중도매인 등), 수산식품제조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도 해야한다.

이에 관리사업소는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유통업 및 식품가공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별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의 교육을 진행해 유통종사자와 가공업자의 자율적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승미 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장비와 체계를 보강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안전한 작업장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