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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9건 처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전희주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최종 의결했다.

먼저 박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의장과 구청장의 홍보 의무, 청구의 수리·각하 기간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종전 조례에서 누락된 이의신청서를 신설·정비하고자 개정했다.

또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강서구 체육시설 일부 사용료에 대한 항목 축소 및 면제 규정을 두어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이용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용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고,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했다.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관광진흥사업 지원 관련 규정 중 지원 제외 규정을 신설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관광사업자 및 단체에 대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 대상을 구 관할구역 관광 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합리성 제고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개정했다.

이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및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위반 차량 조치 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했다.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관내 우수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로 선정하여, 최근 배달 및 카페 문화의 확산으로 급증하는 1회용 플라스틱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1회용품 사용저감을 이끌고자 개정했다.

고찬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줄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정했다.

김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저출생 현상의 심화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했다.

홍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보도 등에 설치된 전신주가 보행 약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구청장의 보행 여건 개선 의무에 전신주 이설을 추가하고, 통행 불편 전신주를 강서구의 부담으로 우선 이설할 경우, 이설 원인 제공자에게 이설 비용을 청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했다.

최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성장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사업인 의료관광 사업 특구협의회의 이익을 주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환원하여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하고, 협의회장 및 분과 위원장의 임기를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