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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물 철거 전 행정절차 반드시 이행 당부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 미이행 시 사법기관 처벌 대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 없이 건축물 철거 전에는 허가나 신고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 건축주(관리자)는 건축사 또는 관계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한 해체 공사 계획서를 첨부해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전문가 참여 없이 해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가 사법기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해체 신고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작은 부속동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해체 신고를 받아야 하며, 절차 미이행시 강화된 법령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단순 절차 누락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