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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오는 31일까지 종합민원실 2층에서 신고 및 납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속초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맞춰 오는 31일까지 종합민원실 2층에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포함)이며, 납세자는 31일까지, 성실신고납세자는 7월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모바일·ARS 신고 등)나 전국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또한, ‘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되어 개인지방소득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고,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수출 사업자 및 국민생활 밀접업종(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5월 마지막 주에는 위택스·홈택스 사이트 접속 과다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를 바라며, 시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