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19일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표석 위령제단에서 봉행된 제24회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에 참석해 유족들의 아픔을 달랬다.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진혼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교육감, 도의원, 4·3유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혼제는 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주제사, 진혼사, 추도사,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4·3, 77주년을 맞은 올해는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디딘 해”라며, “국내외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4·3의 평화와 상생 정신은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시는 4·3의 완전한 해결과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 “시민 모두가 갈등과 고통 없는 행복한 제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스크린골프장 내에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7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소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유흥접객 행위를 하는 등 업종을 위반한 불법영업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명 ‘도우미’ 등 유흥종사자 고용 및 유흥접객 행위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조리·판매·보관 등 조리장 위생관리 실태, 영업장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유흥접객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영업정지 1개월, (2차)영업정지 2개월, (3차)영업소 폐쇄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5년간 유흥접객 행위로 관련법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2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100여 개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미용업소 간 가격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영업장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위치에 주요 서비스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현재 제주시에는 2,480개의 이·미용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출입구 주변 등 외부에서 가격표를 쉽게 볼 수 있는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 주요 서비스의 가격이 표시됐는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게 될 최종 금액이 명확히 표기됐는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동부지역 자동차 관리사업체 15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전문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종의 건전한 운영 질서 확립과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전문정비업의 경우에는 등록 기준 적합 여부,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여부,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보관 실태, 폐기물 처리 관리 등을 조사했다. 매매업의 경우는 중고 자동차 제시 및 매도 신고 현황, 관리대장 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해체재활용업의 경우는 폐차 인수 증명서 발급대장 관리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작업 제한 범위를 초과한 전문정비업체 1개소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매매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상품용 자동차 관리 미흡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해체재활용업체에서는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자동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피해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중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본청과 애월읍 소속 근로자 약 290명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비롯해 온열질환 등 계절별 재해와 낙상 사고 등 재래형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7월 22일에는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본청 소속 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7월 28일과 29일에는 애월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애월읍 소속 근로자 1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폭염 대응 온열질환 예방, 응급조치 요령,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한편, 제주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중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교육 수요에 따라 맞춤형 강사를 배정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본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총 11회, 696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은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보건소는 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1층 민원실에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검진기는 지난해 11월 가동을 시작해 시민들이 우울·스트레스·자살충동 등 정신건강 상태는 물론 알코올·도박·스마트폰 중독 수준까지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 형태로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정신건강 문제가 의심될 경우 빠르게 전문기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25년 6월 말 기준, 총 345명이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178명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1차 상담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받고, 동의자에 한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연계되어 전문 상담과 예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검진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간단한 인적 사항과 개인정보 동의 후 1~3분 이내 검사가 완료된다. 결과지는 현장에서 즉시 출력되어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8개 실무분과에서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2025년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의 점검 절차로 진행됐다. 모니터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총 43개 세부사업을 중점 점검했다. 16일은 자활고용주거분과·장애인분과, 17일에는 아동청소년분과·지역사회분과·평생교육문화분과, 18일은 가족공동체분과·노인분과 순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졌다. 다만, 시민건강분과는 별도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에서는 각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 성과 목표 달성 여부, 협력 체계 운영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새로운 욕구 반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개선과 성과지표의 합리적 보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실무분과별 모니터링 이후에는 8월 전문가, 협의체, 공무원, 시민등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무더위 속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절물자연휴양림 탐방객들의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탐방 5대 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절물자연휴양림은 삼나무숲이 드리운 그늘과 비교적 선선한 기온 덕분에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늘고 있다. 하지만 폭염과 탈진, 벌·진드기 등 계절성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탐방객의 각별한 주의와 준비가 요구된다. 여름철 절물자연휴양림 ‘탐방 5대 수칙’은 ▲모자와 물은 필수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피하기, ▲긴 옷과 기피제로 벌·진드기 예방, ▲탐방로 외 출입 금지, ▲숲의 예절 지키기다. 특히 불필요한 소음과 쓰레기를 줄이고,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최소화해 숲의 고요함과 생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라는 점을 당부했다. 한편, 절물자연휴양림은 탐방로 정비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 등 안전한 탐방 환경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하성현 절물생태관리소장은 “삼나무숲의 그늘은 피서지로 손색없지만, 자연 속에도 안전 수칙은 필수”라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도로명판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명판 낙하 사고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점검 대상은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판 총 1만 3,033개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보행로와 주요 도로 주변 시설물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도로명판 지주의 고정 상태, 연결고리의 부식 여부, 걸이구 탈락 등 낙하 위험 여부, 도로명판의 시인성 및 주변 설치 환경 등이다. 특히, 낙하 우려가 있는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도로명판을 포함한 주소정보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노후 도로명판 348개를 정비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연중 정비 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nb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16일 등기 우편 발송했다. 이번 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추첨은 6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한 조기 납세자 4만 7,617명, 자동이체 납세자 5,695명, 연세액 납세자 4만 5,586명 등 총 9만 8,898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 진행했다.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누리집→실국 누리집→자치행정국→부서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5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액은 197억 원으로 전년도 189억 원보다 8억 원 증가했으며, 납기 내 징수율도 81.2%로 전년도 77.5% 대비 3.7% 상승했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조기 납세자에 대한 추첨 이벤트는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이어가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금 현물거래를 악용한 자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KRX(한국거래소) 금 현물거래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 현물거래를 이용한 자산 은닉 수법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전수조사는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765명(총체납액 187억 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NH투자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13개 증권사의 KRX 금 현물거래 계좌를 일제히 조회했다. 조사 결과 금과 주식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41명이 확인됐으며, 이들의 자산 평가액은 총 10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5억 4천만 원은 실제 압류 또는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주시는 해당 증권사들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채권 확보에 나섰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최근 일부 체납자들이 금 현물거래를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이 7월 17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을 직접 찾아 안전 점검에 나섰다. 김 시장은 이날 ▲외도동 월대천, ▲삼도2동 우수저류조 및 펌프장*, ▲삼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 ▲화북천 세월교 등 네 곳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김 시장은 외도동 월대천을 방문해 하천 물놀이 구역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해당 구역에는 7월부터 8월까지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5명을 배치해 물놀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김 시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우천 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삼도2동 우수저류조 및 펌프장 현장을 찾아 방재시설 운영상황을 확인했다. 이곳은 2007년 태풍 ‘나리’와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2018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돼 정비사업이 추진됐으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지난 7월 16일 17시, 중앙동주민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서귀포시 안전사업지구 조성사업' 추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본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 대상 지역 주민, 상인회, 경찰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귀포시 안전사업지구 조성사업'은 올해 2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범죄 및 생활안전사고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조도 개선, 보행환경 정비, 방범장비 설치 등 안전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지역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현황과 사업계획 설명에 이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상권 밀집지역인 매일올레시장과 중정로, 명동로 등을 중심으로 야간 조도개선, 보행로 개선, AI기반 방범시스템 도입 등 실효성 높은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됐다. 오성한 서귀포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 김상규)는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21박 22일)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체류형 프로젝트 '런케이션 인 고성'의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런케이션 인 고성'은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Humanitas College)와 고성리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는 고성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청년들이 로컬의 삶을 깊이 체험하고, 마을은 외부 시선을 통해 자원을 재발견하는 상호 교류의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됐다. 학생들은 마을 내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 삼아 ▲마을 여행상품 개발 ▲마을 음식 레시피의 기록화 및 현대적 재해석을 주제로 활동한다. 본 활동을 통해 수집된 결과물은 이후 전산화 하여 마을의 중요한 자산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관계자는 “'런케이션 인 고성'은 청년과 마을이 서로의 삶을 배우고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지역도, 청년도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지난 7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공포에 따라 1년 이내에 분할 할 수 있는 필지 수를 3필지에서 5필지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토지분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의 일부가 건축 인·허가 또는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는 토지분할 필지 수를 2016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분할 업무 운영지침' 및 2017년 3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2필지로 제한하다가, 2020년 7월 15일 조례 개정 후에는 3필지로 완화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분할 가능 필지 수가 5필지로 늘면서 5인 이하 소유한 공유 토지의 경우에는 한 번에 5필지로 나눌 수 있게 됐다. 한편,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최소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