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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다자녀 지원대상 확대 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이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3자녀 이상 양육 가정이었던 다자녀가구를 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중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만 20세 이하인 가구로 정의해 다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다자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전입실비 등 지원 대상을 군에 체류지 변경을 한 외국인까지 확대했으며, 기존 세대당 지급하던 전입실비를 1인당 지급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지원대상을 군으로 전입하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전입학생 기숙사비를 신설하여 군으로 전입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등 맞춤형 지원 시책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 인구증가 시책은 5∼6월 중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조문 정비 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효과적인 인구시책 발굴과 추진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