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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주거용 오피스텔 변동 신고 접수

6월 15일까지 팩스, 우편, 방문 접수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지만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 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낼 수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의 부담은 다소 줄 수 있으나 무주택자에게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 청약자격을 상실하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 후 신청이 필요하다.


군은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는 오는 6월 15일까지 전입세대열람원과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 서류를 첨부해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