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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시행

“무등록 중개행위 안돼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무등록·무자격 공인중개사들의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신뢰감을 주는 투명한 거래시장 정착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을 시행한다.


군은 관내 116개 공인중개사(3월 말 기준)를 대상으로 이달 내 명찰 발급을 완료 및 배부할 예정이며, 해당 명찰에는 중개업소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기재돼 있다.


군은 명찰 도입을 통해 중개업소를 방문한 민원인이 중개사 여부 및 신분확인이 용이해지고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강한 부동산시장 조성과 책임감있는 중개를 위해 근무 중 명찰 패용을 독려하겠다”며 “주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