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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재산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실시

세무 행정 신뢰도 향상 및 세수 증대 기여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고미경 기자 | 예산군은 올해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이달부터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군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이며, 산업단지와 창업 중소기업, 임대주택, 노인복지시설 등 총 9898건이다.


군은 각종 인·허가사항 등 공부를 통해 감면 기간 종료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을 재산세 감면요건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면 기간이 종료됐거나 감면율 변동이 있는 부동산이 확인되면 과세대장을 정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기분 부과 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