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북구는 5월 29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결정 개별공시지가 66,530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결정·공시된 66,530필지의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1%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북구청 민원지적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북구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온라인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및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안에 공시된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