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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연간 11만 권 폐기도서 활용 기반 마련… 최동원 의원 조례안 심의

제적·폐기도서 활용 기준 마련 통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4월 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제적·폐기 도서와 기증 도서의 활용 기준을 마련해 자원의 효율적 순환을 도모하고, 학생과 도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및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현재 교육청 공공도서관에서는 관련 근거 부족과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위반 우려로 인해 상태가 양호한 도서임에도 상당수가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27개관에서 발생한 폐기도서는 2025년 기준 11만 1,612권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도서관 폐기도서의 재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을 권고한 점도 조례 제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공공도서관 전반에 적용 가능한 도서 기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도서 기증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도서 기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그동안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활용 가능한 도서가 지역사회와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도서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독서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16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