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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311억원 융자 지원

4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에서 신청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홍성군은 관내 축산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료구매자금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축산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료 수급을 위하여 신규 사료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금액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 농가와 법인이며,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오리·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축산업 허가· 등록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병민 축산과장은 “사료구매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번 충청남도 내 시군 중 최대금액인 311억원을 확보한 만큼, 많은 축산농가·법인이 신청하여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사육두수, 기존 대출 잔액, 지원한도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축산 농가 및 법인은 홍성군으로부터 ‘사료구매 정책자금 선정·추천 통보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및 지역농·축·낙협에서 2026년 6월 18일까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