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협약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 실무자들이 참여해, 퇴원환자 선별·평가·의뢰 절차와 지자체 연계 방식 등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 지자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개요 ]
퇴원 이후 지역돌봄 체계로의 연계 공백, 사회적 입원, 가족 돌봄 부담 등은 그동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이번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모두 해소하기보다는, 병원과 지자체가 퇴원 이후 지원에 대한 역할을 나누어 맡는 전국 단위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하 협약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평가를 실시하여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는 병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료·가사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이다.
[ 지자체 준비 현황 ]
3월 3일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가 사업계획을 제출(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예산 활용)하고, 총 1,162개소의 병원을 협약병원으로 선정하여 사업 시행 첫해에 필요한 기본 틀은 전국 단위로 갖춰진 상태다. 협약병원 1,162개소 중 종합병원(438개소)이 가장 많고, 요양병원(322개소), 병원(291개소), 상급종합병원(67개소), 재활의료기관(18개소) 등 다양한 유형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관할 지역 안에 종합병원 등이 부족한 시·군·구에서는 관외 상급종합병원·재활의료기관·책임의료기관 등 247개소와 협약을 맺어, 해당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도 주소지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통로를 확보했다. 시행 첫해 목표 대상자수는 약 2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신청 방법 ]
환자나 보호자는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입원 중인 병원이 협약병원이라면 병원 담당자(사회복지사·간호사 등)에게 문의하면 된다. 지자체별 협약병원은 해당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 중 퇴원 후 집에서 생활할 예정이며, 독거 상태이거나 보호자가 돌봄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으로서 퇴원 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이다.
[ 향후 계획 ]
정부는 퇴원환자 지원사업이 전국에서 표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을 마련해 선별·평가 기준, 조사표, 연계수당 집행기준 등을 제시했다.
1월에는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대상(663명)으로 제도 취지와 운영 기준 등을 교육하여 사업 준비를 지원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퇴원환자 연계 실적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병원·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 설계와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지자체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병원 간 퇴원환자 협력체계가 전 지자체로 확산된 첫 사례로, 아직 첫걸음을 뗀 단계이다”라며, “당장의 실적보다는 병원·지자체 간 협력 경험을 쌓고, 현장에서 드러나는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 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