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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기름값 안정위해 유류세 50% 인하 법안 준비" 가격통제보다 세금조정 우선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추진

배준영 의원, 고유가 대응 위해 유류세 인하 확대 우선 검토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국내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국내 유류 가격 구조에서 세금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피넷 공시자료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기준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격은 리터당 775.06원 수준인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리터당 약 840원으로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 1,897.65원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도 유류세 탄력세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30%까지 조정할 경우 세금 부담을 리터당 약 200원 가까이 낮출 수 있다”며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고물가와 고환율로 국민 경제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유류비까지 상승할 경우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상위1프로 부자에게도 지급됐던 민생지원금, 국비 지원이 40%나 되는 기본소득 실험 때보다 지금이 더 위급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배 의원은 탄력세율 확대 입법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 당시에도 유류세 인하 탄력세율 한도를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민 부담을 낮춘 적 있다”며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이번에도 탄력세율 최대 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배 의원은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세금 부담을 줄이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