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법무부는 3월 5일부터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1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헌법교육을 포함한 ▲마약예방 ▲도박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제들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초년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생활법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법무부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이로운법을 통해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리적 여건으로 법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백령도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헌법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헌법교육과 더불어 마약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청소년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어디라도 직접 찾아가 살아있는 법교육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