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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행복한 가정·든든한 일터…일·가정 양립 촘촘 지원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개정 시행 … 가족돌봄·육아 지원 등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노동관계법령 개정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 내용을 반영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취업규칙 개정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모호한 복무 규정을 정비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며 가족 돌봄 혜택을 확대해 사기를 높이고 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변경 사항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 → 최대 1년 6개월)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불이익 방지 ▲도서관 근무자 유급휴무 보장 ▲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조정 등이다.

도교육청은 자녀 돌봄과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수에 1일을 더한 일수만큼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고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가족의 경우 1일을 추가 가산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신청 시 출산휴가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해당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 발생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도서관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치면 6주 이내 대체 유급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무성적평정 기준일도 매년 1월 말에서 12월 말로 조정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 과정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노동조합도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최종 동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9년부터 매년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령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해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