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교육부는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따라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5세 유아 약 27.8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의 경우,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5세 학부모가 기존에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하던 추가 부담금이 대폭 경감됐다. 실제로 정부 지원에 따라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의 경우 2024년 12월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은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어린이집과 학부모님들의 비용 부담이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질적인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 학부모 또한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교재교구가 추가되거나 현장체험학습이 다양해지는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게 되어, 무상교육·보육 지원의 효과에 대해 많이 체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올해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 4~5세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유아 약 50.3만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무상교육·보육비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 만큼의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받는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에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도 집행을 철저히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님들이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