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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26년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총 6억 원 투입…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등 224대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인제군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2026년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유도해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고, 군민의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2월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인제군은 총사업비 6억 700만 원을 투입해 총 22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43대, 4등급 경유차 73대, 건설기계 8대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은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지원 대상은 인제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대상 차량은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엔진 개조 이력이 있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5등급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게차와 굴착기 등 건설기계는 규모에 따라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1인당 최대 2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 이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제군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은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말소를 완료한 뒤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조기폐차 후 신차나 중고차 구매에 따른 추가 지원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차량을 보유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