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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위한 불법수입식품 긴급 특별수사 시작

경기도 특사경,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불법 수입식품 및 축산물 판매업소 수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불법 수입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특별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안성·화성·포천·평택)과 외국인 밀집 지역(안산·시흥) 내 돈육 및 돈가공 수입식품 판매업소 등 240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정식 수입 신고 없이 진열·판매되는 소시지·햄·육포 등 식육 가공품 ▲출처 불명 및 한글 표시가 없는 식육 가공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진열·보관·냉동·냉장 기준 위반 등이다.

적발된 불법 제품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압류 및 검사·폐기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