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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

이론 및 위법·부당, 갑질 등 사례 소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의식 제고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10일 군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이론 교육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 갑질 등 사례 소개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외에도 군은 청사와 인삼약초건강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현수막을 게시해 건전한 명절 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군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과 청렴 캠페인, 복무점검 등을 통해 청렴의 일상화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