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권순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고용 환경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문화적 성장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능력 개발, 문화적 소양 함양과 창의적 문화 활동 형성을 위한 △적성검사 및 직업심리상담 등 진로 설정에 필요한 비용,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학습용 소프트웨어 이용료 △청년 문화예술 창작활동비, △문화예술·스포츠 시설 이용료,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권순용 위원장은 “청년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적성검사·직업 심리상담, 시험 응시료·AI 학습 등 청년이 체감하는 진입장벽을 낮춰, 역량이 한 단계 성장하는 사다리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청년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청하며,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