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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로 군민 안전망 한층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영광군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매년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존 31개 보장항목 중 일부 보장금액을 조정하여 군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 적용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총 31개 항목이다. 특히 2026년에는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의 보장금액을 상향하여 군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은 172건, 총 4억 2,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군민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든든한 안전망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 및 관련 문의는 군민안전보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