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시는 오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장기 주차와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충전시설의 회전율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차의 완속충전(14시간)과 급속충전(1시간) 주차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시 적용되는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 그리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예외였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기준이 100세대 미만으로 조정된다.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충전구역에서도 장기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변경된다.
특히 PHEV의 완속충전구역 신고요건은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5~9시간 내, 14시간 후 촬영’에서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3~5시간 내, 7시간 후 촬영’으로 촬영 간격과 기준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완속충전시설 주차시간 초과 행위에 대한 신고 시 필요한 사진 3장 중 중간사진은 동영상(충전기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통해 시간 초과 여부 확인 가능한 영상)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된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급속·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충전방해행위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충전시설의 고의적인 장기 점유를 막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